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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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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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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3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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