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
-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경기도 수원시의 비슷한 지원금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경기도 수원시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경기도 수원시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ID 37400000013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