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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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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근거 법령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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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4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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