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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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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근거 법령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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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2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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