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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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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 내용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3220

근거 법령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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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3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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