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단…
- 지원 내용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비슷한 지원금
-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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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서비스ID 373000000123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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