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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 현물

3줄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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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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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3000000122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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