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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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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1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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