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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 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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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100000011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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