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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62-410-642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6200000032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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