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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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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200000010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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