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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장수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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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세대 효도가정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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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100000011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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