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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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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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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10000001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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