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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 시설아동 생일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설입소아동에게 생일 축하금 지원 - 장수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서비스ID 3610000001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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