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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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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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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8000000152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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