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정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지원 내용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
- 신청 기한 사업신청 공고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 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4,400, 자부담 9,6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4,400, 자부담 9,6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2-899-2992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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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8000000119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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