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급 지급(40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급 지급(4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이며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사람에게 지급 -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58000000151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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