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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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58000000148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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