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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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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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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1050000129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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