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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 기타||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극복선도기…
- 지원 내용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지원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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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서비스ID 35105000011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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