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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유망 수출…
- 지원 내용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체별 시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 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제물포구 신포청사(구 중구청) 서별관 1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45-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313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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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0000000115 · 수정일 2026-07-26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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