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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기초생활보장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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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지원 내용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70-6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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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0000000112 · 수정일 2026-07-2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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