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지원 내용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
-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비슷한 지원금
- 영농자재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서비스ID 349000000109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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