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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농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영농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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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최대 240만원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5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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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9000000109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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