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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영농자재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 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신청 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7454||도시농업과/032-760-744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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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9000000104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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