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지원 내용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지원 내용
○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 내용: 달성군 거주기간(1년 미만/1년 이상)에 따라 지원(2022.01.01. 이후 출생아 기준)
- 첫째아 : 25만원/50만원
- 둘째아 : 155만원/230만원
- 셋째아 이상 : 300만원/450만원
※ 대구시 지원 포함(둘째아 100만원/셋째아이상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3-668-3135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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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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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안동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세종특별자치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보은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4800000034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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