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출산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지원 내용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다른 지역의 출산축하금 지원 (16곳)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이천시
-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안동시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세종특별자치시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북도 보은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3500000010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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