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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이용권 · 신청 마감 2026-12-06 D-70

3줄 요약
다둥이 양육가정에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편의 증진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관내 두자녀 이상 다둥이가정(10세이하 자녀를 1명이상 포함)
* 2자녀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자녀 이상 : 소득무관
※ 상세조건
① 거 주 지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
② 자 녀 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2명이상
③ 연령기준 : 자녀 중 10세 이하 자녀(2015년생 이하)를 1명이상 포함 ※ 단, 영유아 탑승시(6세이하) 개인카시트 이용가능 가정에 한함
④ 제외대상 : 전년도(2025년) 이용자 ※ 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3.1~12.6 (예산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 5인승이상 승용·승합차량 렌탈
- 이용기간 : 1가정당 최대 4일 이용(3자녀 이상 가정: 4일, 2자녀 : 3일)
* 2자녀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분할이용 불가, 전년도(2025년) 이용자 제외(이용자간 형평성 고려)

신청 방법

차량이용 희망일 최소 1주일 전~최대 한달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신청 기한

2026.3.1. ~ 12.6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3개월 이내 발급분
- 2자녀 가정(수급자 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3-665-325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대구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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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5000000108 · 수정일 2026-08-29 · 등록일 2022-06-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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