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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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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5000000101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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