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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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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6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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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3800000042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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