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지원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51-610-436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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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3800000042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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