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 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 신청 기한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으로 어린이 보호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초진의무기록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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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3800000039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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