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위기상황 개입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 지원 내용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
지원 내용
○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 보건소 : 소득기준,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구비 서류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사본,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대리인 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행정입원)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1-752-4000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임신준비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지원 - 풍진검사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신부에게 풍진검사 무료 지원
서비스ID 338000000105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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