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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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3000000117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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