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374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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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300000010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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