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자의 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
- 모자의 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2||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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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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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유축기 대여 서비스 (4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2000000127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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