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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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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3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2000000109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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