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생아동의 보호자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
- 지원 내용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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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2000000109 · 수정일 2026-04-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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