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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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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6년 기준 22,809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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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2000000115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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