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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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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200000011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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