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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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서비스ID 32200000011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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