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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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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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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08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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