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구청에서 자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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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08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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