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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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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 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초구가족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URL : https://www.seochofamily.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
주민등록등본 1통
취업증명서(맞벌이 가정일 경우) 또는 양육공백확인서(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8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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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0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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