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효도 주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접종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및 접종 금…
- 지원 내용 사업대상 :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 접종 접종장소 : 동작구 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동작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
※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및 접종 금기자는 제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분
※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자 및 접종 금기자는 제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70세 이상 동작구민,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 접종
접종장소 : 동작구 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내용 : 대상포진 생바이러스백신 1회 무료 접종
접종장소 : 동작구 내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에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지참하여 방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스템 상 수급 여부 미확인 시 수급자증명서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제출로 자격여부 확인 갈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스템 상 수급 여부 미확인 시 수급자증명서 동작구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제출로 자격여부 확인 갈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보건소/02-820-9506||동작구보건소/02-820-9509||동작구보건소/02-820-9510||동작구보건소/02-820-9511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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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81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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