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
- 지원 내용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
-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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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05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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