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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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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8000000416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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