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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비슷한 지원금
-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8개동 주민센터 운영 공구도서관을 통해 무료로 구민에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영등포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만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CMB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ID 318000000416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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