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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 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1800000040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12-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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