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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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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 내용

○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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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7000000102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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