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 지원 내용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 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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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7000000116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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