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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형 자립정착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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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 방법

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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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4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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