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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 현금

3줄 요약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공무원 확인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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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44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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