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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기타

3줄 요약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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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정부24("행복출산" 검색=>"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체크)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860-30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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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6000000136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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