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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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모바일 구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600000013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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