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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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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보육과/02-860-301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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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31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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