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금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노인의 안검진 및 수술비 지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맞춤형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7,000원 바우처 지급 -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총명침시술(16~20회) 및 한약 처방, 건강상담 - 갑상선검사 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갑상선검사 - 암표지자 검사 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암표지자검사 및 갑상선검사
서비스ID 31600000011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