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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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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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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1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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