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이하
- 지원 내용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중한 질병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이사비지원,특별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이하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대 300천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등)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
○ 의료지원 (최대 300천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
○ 주거지원 (최대 1,000천원,생애1회)
-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
○ 이사비지원(최대 500천원,생애1회)
-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
○ 특별의료비지원 (최대 1,000천원, 생애1회)
- 치과치료, 간병비, 검사비, 정신병원,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
특별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체납서류 증빙서류 ,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천구 복지지정책과/0226204603
근거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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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27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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