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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과 · 현금

3줄 요약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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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항공권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①탑승객명, ②탑승일(연도 포함), ③여정정보(김포공항 출발편), ④운임정보(공항이용료/기타세금/공항세/공항시설사용료/제세공과금 등)가 명시된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환경과/02-2084-547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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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266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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